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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석헌 "암환자 입원비, 보험금 지급"…보험사, IFRS17·자본규제 강화

등록 2018.07.09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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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암환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민원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의견조율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IFRS17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및 자본규제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규제·감독강화에 나선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다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보암모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누적 총 1200여명,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은 700여건이다. 지난달에는 국민검사도 청구했다.

그동안 보암모는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중인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향후 이같은 암보험금 지급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방해행위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암모는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이날 윤 원장은 "암보험 민원과 관련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할 것"을 약속했다.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도 추진한다.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감독 제도 정비에 나선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시가평가에 다른 보험사 부채증가 규모를 파악하고 급격한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보험사 리스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오는 2020년에는 경영실태평가(RAAS)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비록 힘들더라도 바젤Ⅲ,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정착 및 개선을 도모하겠다"며 "금융사 건전경영 기반과 리스크관리 역량확충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지분에 대한 자본규제도 시행한다.

보험사가 계열사 투자주식을 과다 보유한데 따른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협의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한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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