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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금융보험사 계열사 합병에 의결권 행사 못한다…대기업 공익법인도 규제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
계열사 합병, 적대적 M&A와 무관하다 판단…총수일가에 악용 우려
금융보험사 의결권 5% 제한은 도입 않키로…"비효율적"
신규 대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록 2018.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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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순환출자 규제도 개편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되는 기업집단은 기존에 가진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부분을 보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현재 금융보험사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계열사간 합병은 해당 사유에서 제외된다. 계열사간 합병은 적대적 M&A 방어와는 무관하고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공정위는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에 일반적인 규제장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고민끝에 금융보험사에 5%의 별도 의결권제한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에는 금융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15%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법 개편]금융보험사 계열사 합병에 의결권 행사 못한다…대기업 공익법인도 규제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시행은 단계적으로 한다. 시행 후 2년 간은 현재처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그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토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진입 예정 기업이 기존에 가진 순환출자를 지정 전까지 해소하지 않으면 규제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제한된다. 기존의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로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최근 현대중공업이 남아있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로 발표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새로운 규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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