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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실태①]'오너 입맛'에 맞자 20년간 사외이사…거수기 전락

기업지배구조원, 100대기업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실태 조사
비 금융권 오너기업 평균 재임기간 44개월· 금융권은 30개월
10년 이상도 5곳…"장기재임·독립성·전문성 문제" 지적

등록 2018.11.0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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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실태①]'오너 입맛'에 맞자 20년간 사외이사…거수기 전락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 서울대 A명예교수는 지난 2016년 3월 열린 농심의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19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 사외이사를 약 20년간 맡고 있으며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현직 최장수 사외이사로 꼽힌다.

농심측은 A 교수를 사외이사로 장기 선임한 이유에 대해 "인문·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 회사의 경영 방향에 고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사외이사 재선임 연한에 대해 규정한 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 비전을 세워 운영해야 하는 경영자도 아니고 20년 가까이를 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되면 사외이사제의 본래 취지인 대주주 및 경영진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이지만 소속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장기 연임을 비롯해 독립성, 전문성 등 측면에서 문제를 다수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7일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8년 사외이사의 선임 현황 및 이사회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 100대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28명, 올해 1분기 말 439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오너의 유무에 따라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비금융 지배주주(오너)가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44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30개월, 오너가 없는 기업은 29개월 등이었다. 오너의 권한이 크다 보니 오너가 있는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재선임이 더 쉽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외이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상장사는 시총 상위 100곳 가운데 총 5곳이었고 모두 오너가 있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윤소정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올 3월 주총에서 장기연임이나 독립성 훼손 등을 우려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부결이나 주주 제안은 1건도 없었고 모두 회사측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비판했다.

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가이드에서는 사외이사의 재임 연수가 7년(금융회사는 5년 이상)을 초과하는 자를 사외이사 독립성 저해에 따른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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