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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실태②]법조·감사원·공정위·금감원 출신 득세…"불공정 법집행 우려"

기업지배구조원, 100대기업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실태 조사

등록 2018.11.0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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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실태②]법조·감사원·공정위·금감원 출신 득세…"불공정 법집행 우려"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시총 상위 100대 상장사에서 사외이사의 출신 배경은 교수 등 학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법조계, 관료출신도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 이사가 오너의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오너 또는 소속 기업의 대관 영향력을 넓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8년 사외이사의 선임 현황 및 이사회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2017년 이사회의 사외이사들과 2018년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을 조사한 결과 전·현직으로 활동 중인 교수 출신이 198명(35.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조계 146명(26.17%), 정부 관료 109명(19.53%) 차례였다.

정부가 재계에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시총 상위 기업들 사외이사 자리 곳곳에 포진해 눈에 띈다. 사외이사가 몸담았던 조직의 연줄을 활용해 불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여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원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한 상장사 4곳을 살펴본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룹사의 오너리스크가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상장사를 살펴보면 금융사 1개 외에 제조업 기반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선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기관이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금감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10개사 가운데 2개사를 빼고는 모두 금융회사에서 선임했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전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원은 독립성이 의심되는 전직 임직원 또는 이해 상충이 우려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1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 가이드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격 사유 중의 하나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 5년 이내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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