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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개선임박]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안, 어떤 내용 담기나…금융위, 이달 발표

금융위, 이달 중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안 확정
핵심은 '금리산정 정보공개' 확대…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수용 내역 공시토록

등록 2018.11.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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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제도에 대한 개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온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작과 다름없는 편법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조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들은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높게 받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금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매겨야 하는데 직원들이 임의대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씨티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음'으로 처리해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발생한 금리 오류건수는 경남은행 1만2000건, 하나은행 252건, 씨티은행 27건이었다. 금리 오류로 3개 은행이 더 챙긴 이자는 경남은행 25억원을 비롯해 총 총 26억7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객들에게 환급되기는 했지만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 개선안 초안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에 보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께 발표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가 핵심"이라며 "내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내 소득과 담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매월 상품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 기준금리와 최종적인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은행들은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구성요소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최종값만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안은 대출금리 구성요소와 산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공시토록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산금리 구성요소 가운데 지점장 권한 등으로 정해지는 가감 조정금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나 매월 한 차례씩인 공시 횟수를 격주 또는 매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와 함께 우대·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대출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 조작 사태 때처럼 금리 산정시 소득이나 담보가 축소 또는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대출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포인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높아진 신용등급 만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당국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요구권을 행사한 고객에게 금리인하 내역을 설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개선안에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 은행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관련법에 제재 규정이 없어 과태료나 임직원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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