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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실태①]여전한 권력 중앙회장…박차훈 회장 기소배경엔 '과열 선거'

선거전 선물 돌린 박회장, 취임 8개월 만에 기소…명예직 전환 '무색'
비상근 회장이지만 여전히 실세…상근이사 추천권 때문
지역 금고 강도사건 등 악재 잇따라…신뢰도 '흔들'

등록 2018.11.11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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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서울=뉴시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새마을 금고가 최근 잇따른 강도사건 발생에 이어 중앙회장이 선거비리 혐의로 기소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민금고를 표방하며 전국 지점수 3200개, 자산 규모 10조6000억원, 수신고 150조에 달하는 새마을 금고가 과연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뉴시는 이번 중앙회장 기소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각종 문제점들과 실태를 수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5명의 예비후보가 고발당하는 등 과열됐던 중앙회장 선거를 돌아보면 예견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잇따른 강도사건으로 곤혹을 치럿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작지 않은 금이 간 모습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8일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올해 치러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지닌 대의원 93명 등에게 1546만원 상당의 그릇과 푸크세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초 치러진 중앙회 회장선거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앞서 8년간 집권한 신종백 전 회장의 차기 주자를 뽑는 자리였는데 정식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을 정도였다.

중앙회 회장은 과거 연봉이 7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경영과 각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한도 갖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는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 회장을 뽑았다. 비상근 회장은 명예직이라 급여는 없고 경영은 상근 이사들이 담당하기에 실권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회장 선거에서 선물을 뿌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과열된 모습이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회장직이 명예직임에도 여전히 작지 않은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실제로도 중앙회는 회장이 명예직으로 전환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끄는 3명의 상근 이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중앙회는 상근이사를 공모가 아닌 회장 추천으로 뽑도록 했다. 회장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은 하겠지만 회장 추천으로 상근이사를 다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회장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은 2014년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은 올해부터 됐다. 약 4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연착륙은 커녕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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