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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기초항법 위반 벌금 최대 1000만원

선박 취득 후 60일 내 의무 등록…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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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내달 1일부터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강화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기초 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법령 개정 전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수부는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선박법(개정·시행령)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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