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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일자리안정자금 요건 깐깐해진다…使 고용유지 의무강화

3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 노동자 줄면 지원 중단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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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일자리안정자금 요건 깐깐해진다…使 고용유지 의무강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인원이 줄더라도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인원이 줄어들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 초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등까지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다.

고용부는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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