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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본금 폐지 등 변경되는 산림제도

산림청,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

등록 2019.06.27 11:01:00수정 2019.06.27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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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시 필요했던 자본금 규정이 없어진다.

27일 산림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는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다.

  이는 산림복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낮아진 등록조건에 따라 청년 등 창업자들의 산림복지분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때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현재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가 폐지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통일된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 자격 기준도 완화돼 소나무류가 50그루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도 의무화돼 다음달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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