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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생산성혁명이 필수다] 보완점도 산적…탄력근무제 놓고 노사 이견 '팽팽'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기업 절반 이상 '근로시간 빠듯해' 어려움 호소
경제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보완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노동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 과로 등 노동자들에게만 불리" 반대

등록 2019.11.19 08:01:00수정 2019.12.02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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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8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주 52시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규탄하고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2018.06.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8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주 52시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규탄하고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2018.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전자업체인 A사는 최근 제품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기능 확정,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근무시간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그나마 ‘탄력근로제’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확보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원을 확충하기엔 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견기업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2%는 ‘근로시간이 빠듯하다’, 38%는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업들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 보완 등 안전장치를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면서 "유연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탄력근로제다. 이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다른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64시간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2주가 기본이며,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일감이 몰릴 경우 1개월 반은 주 6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1개월 반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기업들은 이같은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하려면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5월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9.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5월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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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도 기업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1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단위기간 연장에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간에 있어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에 부정적이다. 과로 문제 및 임금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연장 자체를 거부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멋대로 줄이고 늘일 수 있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질뿐더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