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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논란②] 사법부 판단은

소송시 쟁점은 제재의 법적 근거.."통념적 나쁜 행동만으로 제재할수 없어"
전문가 판단 엇갈려 "법리적으로 금감원 우위" "손태승 회장 승산있다"


등록 2020.02.13 06:10:00수정 2020.02.24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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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논란②] 사법부 판단은


 [서울=뉴시스] 조현아 박은비 최선윤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은행장에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단락됐다. 2월과 3월에 있을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은행장을 제외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뿐이다. 하지만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은행이 소송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소송외엔 연임을 유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쟁점은 제재가 법적 기준에 합당하느냐에 모아진다.나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 vs "내부통제 기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중징계 결정의 근거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조항을 지켰냐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같은법 '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DLF 판매 당시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마련된 상태였고,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기존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조항에 따라 상품선정위원회와 녹취·숙려제도 등을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표를 징계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CEO를 제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나 아직 계류 중이다.

금감원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마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만으로도 충분히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고 맞선다. 이번 중징계는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떠나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말한 내부통제기준은 겉으로는 마련이 됐지만 내용은 '딱 한줄'로 돼있는 식"이라며 "이번 DLF 제재심의 판단 근거가 된 규정은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이었기 때문에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각 은행들의 내부통제기준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 대해서도 이번 제재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33% 수준이었는데,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은 내규 위반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63%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서는 내규 위반까지 고려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기준을 미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더해져 제재가 더 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누가 이긴다고 속단 어려워..법적 논쟁은 있을듯"
 
박동창 전 KB지주 부사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소송에서 지난 2015년 승소했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시도가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사회 안건 등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제재를 풀었다. 1심에선 금감원이 승소했지만, 2심과 최종심은 연이어 박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앞선 2013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의 해석과 적용은 금융당국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분명 은행장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겠지만, 그에 대한 법적 적용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금감원의 주장대로 DLF를 둘러싼 심각한 조작 행위가 있다해도 그것이 이런 방식과 수준으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로펌 고문은 "소송에서 금감원이 진 사례가 외부에 많이 알려졌을 뿐, 실제로는 금감원이 승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며 "이미 법적 자문을 구한 뒤에 제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금감원이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