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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해법⑤]"기본권 침해 최소화…어린이집 사례 참고도"

입법 논의 과정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해야
환자 인권·안전확보 초점…의료진 권리침해 안돼
최소한의 예방장치일 뿐 추가 제도적 보완 필요
CCTV 설치·유지 비용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해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유사할 듯"

등록 2021.06.24 05:20:00수정 2021.06.28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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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TF(태스크포스)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201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TF(태스크포스)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201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유사하게 입법화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행위, 수술실 내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고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개인의 영상 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으로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CCTV 영상이 의료분쟁 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위를 구체화하고, 촬영 영상 임의조작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촬영 영상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들은 의료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면서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CCTV 의무화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다.
 
수술실 CCTV는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한 만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형사처벌 가중,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갈등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개의 수술실과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병원 한 곳당 3000만 원 수준의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무려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정부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투입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결국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유사하게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도 인천 송도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녹화된 영상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녹화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수술실 환자나 어린이집 아이 모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될 가능성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한다면 CCTV 설치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클 것"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회적 쟁점에 강한 목소리를 내다가 석연찮은 이유조차 없이 법안 추진이 흐지부지된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정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