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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④세계 유례 없는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 입법

與 "영미, 언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등록 2021.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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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기사 열람 차단, 삭제 청구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회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주요국에도 없는 조항을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셈이다.

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4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기사삭제 청구 해외 입법례'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이같이 회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달 27일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은 30조 손해배상이다. 민주당은 신설한 동법 30조의 2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제도화돼 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고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룩스 대 바너드(Rookes v. Barnard)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3가지 범주를 정해 판결한 이후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해당 범주는 ▲가해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의적, 억압적 또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불법 행위를 한 경우▲개별 법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

미국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진행해 패소할 경우 실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으나 제한 사항이 많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17조의2에 담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특정 기사를 온라인에서 차단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일반정보보호법(GDPR)' 제18조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한 삭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 기사의 열람차단 및 삭제권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잊힐 권리는 정보 프라이버시 내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포털,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미디어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기사 삭제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차원에서 언론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 활동의 자유, 발언(speech)과 출판(press), 집회,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언론의 출판의 자유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언론의 보도가 거짓에 기초해 있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공인 또는 제한적 공인의 경우 언론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문체위 간사 김승원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언론을 지칭할 필요 없이 모든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 등에서는 인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