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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코인 괜찮을까②]4대 거래소도 장담 못해…'트래블룰'에 발목

암호화폐 거래소 내달 24일까지 신고마쳐야
신고 앞두고 자금이동규칙 '트래블룰'도 이슈
검증·사고 책임 동반되는 은행권, 신중 태도

등록 2021.08.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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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코인 괜찮을까②]4대 거래소도 장담 못해…'트래블룰'에 발목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가를 신고 마감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금이동규칙 '트래블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뜻한다. 농협은행 측은 "선제적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래소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룰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의 체계 구축 등 상황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트래블룰 준수는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빗썸·코인원·코빗은 이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업비트는 이달 초 답합 이슈 우려를 이유로 법인 설립에서 이탈했다.

가뜩이나 신고를 앞두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까지 나오자 거래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내년 3월부터 적용돼 그에 맞춰 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소 간 코인 이전을 그보다 앞서 중단해야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이 간절한 거래소들은 이러한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렵다.

한 때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제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은행들은 최근 들어 점차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최근 투자 열기도 크게 꺾이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과거 관심을 뒀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소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아야 해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한 은행권의 태도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역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은행들은 일단 이들과의 실명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 미루기로 한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늦어도 다음달 24일까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 선언은 줄을 잇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