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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일상회복]③무엇이 달라지나…학교·회사는? 해외여행은?

등록 2021.10.27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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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헬스장 내 샤워장 이용,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10인 제한은 1·2차 개편 까지 유효하며 3차 개편에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번화가의 모습 2021.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헬스장 내 샤워장 이용,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10인 제한은 1·2차 개편 까지 유효하며 3차 개편에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번화가의 모습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최대 10명이 밤늦게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노래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 속도 6㎞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도 모두 해제된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서는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도 점차 정상화 움직임을 보인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이 완화된다.

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1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선 완료자 6명 이상을 포함한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는데, 이 같은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단,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인한 유행 증가를 우려해 사적 모임 제한을 3차 개편 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개편 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3차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말에나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모든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수도권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했다.
 
식당과 카페 내 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대규모 모임이 많아지면 유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당국은 주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와 음주·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 생업시설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어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노인시설 등에도 적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만 모일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경기장 이용자 중 미접종자가 포함됐거나 영화관·경기장 외 다른 장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영화관, PC방, 경기장 등은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하면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경기장은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정원의 50%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은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명까지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명까지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2차 개편 때부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인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단, 결혼식과 박람회 등 개별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예외다.

단, 결혼식과 박람회 등 개별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예외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승인을 얻으면 허용된다.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큰 소리로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대면 수업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현재 등교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4단계 지역 초·중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직장 등 사업장의 경우 일정 부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방역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전자출입명부·안심콜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앞서 '노(No) 마스크'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급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차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해제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7월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된 해외여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등에서 국제선 운항 재개를 논의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하와이, 괌 등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태국 푸껫은 음성확인서, 입국허가서 등을 제시하면 무격리한다. 프랑스, 스페인, 터키, 스위스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다. 트레블버블(비격리 여행권역)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는 내달 15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