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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구현모 대표 알맹이 없는 '보상' 약속에 허탈한 고객들

등록 2021.10.26 16:52:02수정 2021.10.26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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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KT그룹 미디어콘텐츠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KT그룹 미디어콘텐츠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전날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구 대표는 26일 홍보실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KT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약 85분간 전국에 통신장애 대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 표명이다.

구 대표는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나 대상자, 이행 일정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객들은 SNS 등을 통해 "KT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며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이번 통신장애 대란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점심 장사를 하는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주문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 병원 보험 결제와 약국 처방전 처리 등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KT에서 일으킨 대규모 통신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일대에 수일간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지금처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통신재난대응을 위해 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년 만에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당시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으로,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통신장애 사고는 피해 규모 측면에서 아현국사 화재와 비교가 안된다.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75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시내전화 1002만명, 인터넷전화 317만명, IPTV 900만명 등 중복 포함 4900만여명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에서 KT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25일 서울 시내 한 카페 키오스크에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서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에서 KT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25일 서울 시내 한 카페 키오스크에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서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email protected]

다만 이번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아현국사 화재 사례처럼, 처음엔 이용요금 감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KT 5G 이용 약관에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 약관은 통신3사가 동일하다"면서도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3시간 미만이라, 보상 의무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도의적인 보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3사의 이용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을 고쳐 통신사들이 기본 책무인 네트워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KT에 보상방안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KT의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사고 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K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KT의 장애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로그기록 분석, 네트워크 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조 차관은 회의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KT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구축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고, KT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