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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증인 된 고위 검사들...檢 내부갈등도 드러나[법정, 그 순간④]

등록 2022.01.10 07:00:00수정 2022.01.10 0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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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한 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한 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0월14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5호 법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소송은 최고위급 검사들이 법정 증인석에 앉는 이례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검찰 내부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재철 "판사사찰 문건, 언론플레이용"

지난해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는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0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일명 '재판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심 지검장은 "저희(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놓고 공판 검사한테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전달 안 되도록 지시했다"면서 "재판부 성향 문건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소용없는 내용으로 언론플레이할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문건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재판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사찰을 통해 작성됐다고 의심한 서류다. 1심도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 문건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문건 생산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문건은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채널A 사건…"균형 잃어" vs "사건 개입"

같은날 심 지검장에 이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이 의혹 초기 인권부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그 사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미 자료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검에도 밀행성을 유지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필요한 경우 대검 차장검사까지만 공유한다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의 다짐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맡았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총장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취지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MBC 고발 사건은 수사진행이 더뎌 당시 수사팀이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은 윤 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은 한 검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현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해 12얼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현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해 12얼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email protected]

1심은 "정직 2개월 정당"…2심 결론 대기

고위 검사들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증언대에서 공방을 벌였던 이번 재판은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며 종결됐다. 윤 전 총장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무 문건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직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정치 중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역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도 양정기준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 재직 시절 징계 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았다. 징계가 완료된 이상 피혐의자 시절 받은 직무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련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됐고 그외 사정을 고려해도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무부의 처분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에도 항소해 2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