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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린다[현산 광주참사④]

등록 2022.01.21 06:00:00수정 2022.01.21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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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관계자들이 붕괴 된 아파트 31층에서 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9.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관계자들이 붕괴 된 아파트 31층에서 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거나,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기 위한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설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 등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설업계는 명분을 잃게 됐다.

더욱이 시공능력 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후진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3만4385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또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 195명은 내국인, 27명은 외국인이었다. 사인은 추락(110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48명)과 물체에 맞음(24)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장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건설업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일부 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인력도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인근 파손된 크레인에서 관계자가 작업하고 있다. 2022.01.20.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인근 파손된 크레인에서 관계자가 작업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간 건설업계의 반발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설 단계별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원 미만 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현장 확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