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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빈틈 많아…5인 미만에도 적용해야"[중대재해법 시행③]

등록 2022.01.24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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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노동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사고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법은 지난해 1월26일 제정됐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사흘 뒤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여야 합의로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들 반발이 거세지며 해당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자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사고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했다.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7128명에 달했다.

사고비율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에서 54명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로 따져보면 5인 미만은 317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또한 5~49인은 351명으로 전체의 42.4%로 집계됐다. 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여전히 모호한 처벌기준 또한 적잖은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4조는 사업주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업들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개인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선 이같은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날 한 참석자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모두 갖췄더라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람의 실수나 기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다.

5인 사업장 제외 등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인력, 자금 등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침 등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컨설팅 등 외부에 맡기면 가능하겠지만 자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뿌리를 내리면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이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제조업·건설업·화학 업종 등의 취약 사업장 350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1조 1000억원의 산재예방지원 예산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