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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③]유통기한 폐지 반기는 식품업계

등록 2022.06.25 12:03:00수정 2022.06.27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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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식품업계가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유통기한이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에 그치는 반면 소비기한은 이보다 한결 긴 것이 특징이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제품 판매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식물 폐기물 연간 580만톤…코로나19 이후 급등 예상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1만5903t에 달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1인당 하루에 0.28㎏의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 연간 580만t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는 연간 20조원을 넘는다.

음식물 폐기물이 2010년 이후 연평균 2.3%씩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 음식물 폐기물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580만t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8000억원, 수거비와 폐기비용을 더하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물 폐기물이 연간 1000만t 수준으로 늘어났다면 처리비용만 2조원에 육박한다.

소비기한 적용시 두부·치즈·빵 판매기간 증가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계의 반대로 시행이 미뤄지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다. 이들 제품은 오는 2031년까지 유통기한 표기를 유지한다. 국내 냉장 유통 시스템이 소비기한을 도입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주 이유다.

두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4일이다. 하지만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은 100일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에 불과한 식빵은 약 20일까지 증가한다.

이외에도 6개월로 유통기한이 긴 슬라이스치즈류는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0일로 길어진다. 크림빵 2일, 냉동만두 25일, 계란은 25일, 생면 9일, 액상커피 30일 등으로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③]유통기한 폐지 반기는 식품업계



"제품 판매기간 증가는 재고관리에 유리해"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비기한 표기가 시행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업들은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제품 판매 기한이 늘어날 수 있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경우 제품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조정할 경우 재고 관리에 유리해진다.

중소기업도 유통·판매 시스템을 갖출 경우 유통기한 대비 제품 판매 기간이 늘어나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즈류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한번 생산한 제품을 최대 8개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판매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와의 분쟁 증가는 우려스러운 대목

소비기한 도입 이후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할 대목이다.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보관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유통기한 적용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다.

또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책임 문제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소비기한에 맞춰 제품을 판매한 이후 소비자가 기한 내 섭취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까지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기업과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제도 정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