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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②해외에도 이런 법은 없다?

등록 2022.09.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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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꺼내고 있다. 2022.09.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꺼내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야당에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판단,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 면책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

노조 활동에 유난히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론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09.14. [email protected]


영국에선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 규모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10만명 이상 조합의 경우 올해 7월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약 4억원)에서 100만 파운드(약 16억원)로 4배 인상했다.

또 파업 참가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형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권한 없이 건물에 침입하거나, 농성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과실'이나 '법률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제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경우 노조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도 기업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email protected]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합법적인 쟁의는 노조법 3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이미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해 사용자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재산권이 근로자의 노동권 때문에 제한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법을 벗어난 행위는 불법행위일 뿐이지 노동권이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과 상관이 없고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사실상 '노조 방탄법' 또는 '파업 촉진법'에 불과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평화를 해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