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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무위 소위서 '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의결

등록 2023.11.28 19:15:29수정 2023.11.28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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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

개인채무자보호법 통과…횡재세 논의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scchoo@newsis.com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신재현 기자 = 지난달 일몰된 기업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 '워크아웃' 일몰을 오는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한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기촉법은 앞서 여야가 일몰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 일몰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원의 인가·승인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발전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넣는다는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이 법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법정 밖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아주 좋게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기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1기 신도시 특별법, 우주항공청법, 고준위방폐장법 등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야는 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 법은 취약차주들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채무자 채무 조정 요청권 등을 제도화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횡재세 관련법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만 밝힌 채 논의를 멈췄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은행과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횡재세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이라고 보고 있어 여야가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비슷한 시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024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학재단은 내년에 1조6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상환제 대출 재원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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