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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소진공·한전 협약식

등록 2024.02.07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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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관별 대상자 DB 활용, 2월내 전기요금 지원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52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관련 상세사항은 이달 중 중기부 및 소진공 공식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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