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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사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2년 간 완화

등록 2024.05.22 11:19:22수정 2024.05.22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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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3.2%→2.6%로 완화

지역 MBC 의무편성비율도 현행 20%에서 14%로 낮춘다

[과천=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윤현성 기자)

[과천=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중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현행 3.2%에서 2.6%로 완화된다.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되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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