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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서 행정수도 합의안 만들어 국민투표 부치자"

등록 2020.07.27 11:42:01수정 2020.07.27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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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만으로 이전? 입법 모험주의"

개헌론·입법론 이어 국민투표론 등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이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로 타파하는 전략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진다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이 있다"며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의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개헌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법론에 이어 '국민투표론'까지 제시되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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