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받고 법원 나오는 이재웅 대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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