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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한모씨, 강제노역 손배소 승소

등록 2020.07.07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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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탈북 국군포로 한모(오른쪽)씨와 박선영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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