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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명칭 사용 가능

등록 2020.08.05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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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열린 한국 탐정의 날 제정 선포식 참석자들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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