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직장인 건보료 정산…월급 늘어난 882만명, 16만원 납부

등록 2021.04.23 16:35: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지난해 보수가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경우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