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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등록 2021.11.26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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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 해당 사건을 기소 전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2021.1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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