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켜주세요"

등록 2022.07.11 15:23: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2.07.11.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