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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출산 가구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제 개편]

등록 2023.08.17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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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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