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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2지방선거]한나라당,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 개입?…"찍어라"

등록 2010.06.01 07:44:21수정 2017.01.11 1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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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특별취재반 이재우·민지형 기자 = 한나라당 서울시당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시당이 조직적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분께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지원차량에 타고 있던 한나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진국 부대변인은 옆을 지나던 김영숙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유세차량을 보며 "시당이 이원희 찍으라고 지시했다. 김영숙 당선되면 다시 교복 입어야 되냐"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동승 중이던 다른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 있는데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그러자 당황한 최 부대변인은 "농담 삼아 한말이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역시 정당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본인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실제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면 선거 막판에 엄청난 파장이 예고된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뉴시스 기자의 취재가 이어지자 최 부대변인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니 그냥 한번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그 자리에 같이있던 관계자는 "최 부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담이었고 발언한 순간 말을 제지했다"며 그러나 "갓 들어온 최 부대변인이 팩트(한나라당 시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다)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시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있을 수 없다"며 "경솔한 발언을 한 최 부대변인을 징계하던지 밖으로 보내던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권영세 위원장은 "시당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밀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없다"며 "공식적으로 누구를 밀고 말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관권. 정당 선거가 판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승희 후보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했다. 남 후보는 "그런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빈번하게 들어나고 있다"며 "서울시선관위는 법적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막판 정당의 공개 지지선언은 교육을 정치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김영숙 후보도 "선거가 정치논리로 바뀌고 있다"며 "순수해야할 교육감 선거가 정치 대리점이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념만 있고 정책은 없다"며" 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분들과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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