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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개정법안 국회통과

등록 2011.04.29 14:53:24수정 2016.12.27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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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탤런트 최진실(1968~2008)의 유골함이 사라졌다. 경찰이 15일 오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고인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람들 진짜 무섭다. 죽어서까지도 편히 못 쉬게 하는가. 제발 유골함 갖다 놔라”, “아 불쌍한 우리 최진실,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이게 웬일인가. 너무 가슴 아프고 놀라 안정제 한 알을 먹었다. 유족들이 너무 불쌍하다. 최진실이 다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로 죽어서도 편할 날이 없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고인의 유골이 어디에나 쓰인다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 경찰들이 팔 걷고 나서서 꼭 범인을 잡아주길 바란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고인의 묘소에서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감식 중이다. 최진실의 어머니(63)와 가족은 서둘러 갑산공원을 찾았다.  고 최진실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잠원동 자택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틀 뒤인 4일 오후 화장을 마친 뒤 갑산공원 묘역에 안치됐었다./realpaper7@newsis.com

친부모라도 법원심사 거쳐 친권자 인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혼한 부모 중에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앞으로 생존 부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와 함께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 최진실씨 자살 후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는 무시한 채 부적격자를 친권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갖게 됐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로 지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친권자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이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례는 2476건, 입양취소·파양은 865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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