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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50대 男, 7년전 강간 혐의까지 들통

등록 2011.07.06 20:08:11수정 2016.12.27 2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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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정으로 범행 시인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DNA 감정으로 인해 7년 전 강간 혐의가 들통났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광민)는 절도 혐의로 체포한 A(52)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7년 전 강도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해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18일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여죄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DNA 채취에 동의했다.

 하지만 A씨의 유전자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경찰은 A씨의 유전자가 7년 전 강간미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범인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곧바로 구속했다.

 A씨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DNA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0월5일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지갑에서 금품을 훔치고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피의자의 체모에 대한 DNA 정보를 토대로 영구 미제로 공소시효가 지날뻔 했던 사건을 밝혀냈다"며 "A씨는 직업이 있고 재산 상태도 양호했으나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범행은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침입 등으로 체포될 당시 A씨의 차량 뒷 트렁크에는 여성용 목걸이 등 귀금속이 발견됐으나 A씨는 훔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습득한 유실물이라고 주장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지난달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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