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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되나

등록 2011.12.29 15:10:20수정 2016.12.27 2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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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여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도입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실효성 등을 놓고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9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코리아에 댓글을 달거나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기를 들기도 했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본인확인제가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문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에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인터넷의 달라진 환경변화가 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최근에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발전추세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한꺼번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3년부터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또는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재문 융합정책관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 뿐 아니라 2014년까지 법률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사이트를 제외하고 이미 수집돼 있는 주민번호도 폐기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이 상정되는데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는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통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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