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국정원 규탄' 문화제 금지 통보 논란

등록 2013.06.24 20:52:55수정 2016.12.28 07:39: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될 문화제 성격의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참여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 "동아일보사 앞 인도에서 행진 없이 시민들의 발언과 문화공연 중심의 평화적 집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참여연대가 집회를 신고한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공문을 통해 "해당 집회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에 해당 한다"며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집회장소 앞 인도 및 차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주요도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차도 뿐 만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동아일보 앞 차로에 면해 있는 청계로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세종대로 등의 교통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에 대다수 인원이 집결, 방송차량·무대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면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서 예정한 300명의 참가자가 모두 와도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보행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만 집회 장소로 이용하는 것임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