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규탄' 문화제 금지 통보 논란
특히 경찰이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될 문화제 성격의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참여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 "동아일보사 앞 인도에서 행진 없이 시민들의 발언과 문화공연 중심의 평화적 집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참여연대가 집회를 신고한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공문을 통해 "해당 집회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에 해당 한다"며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집회장소 앞 인도 및 차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주요도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차도 뿐 만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동아일보 앞 차로에 면해 있는 청계로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세종대로 등의 교통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에 대다수 인원이 집결, 방송차량·무대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면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서 예정한 300명의 참가자가 모두 와도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보행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만 집회 장소로 이용하는 것임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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