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달 31일까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이번 대책은 겨울철 동결된 지반 지지력이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전대비기간에 기 지정된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을 집중 관리 ▲상황발생 시 긴급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24시간 상황체계 마련)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전담 점검반 구성 및 간부 현장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02-2199-7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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