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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등록 2014.04.03 11:23:59수정 2016.12.28 1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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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관내 저소득 노인들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부착, 배포돼 있는 벽보, 전단 등 수거 시 보상 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보상금이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관내 6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자) 저소득 노령층 중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총 24명 노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벽보 및 전단으로 한정된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구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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