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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엉터리 운항관리규정…세월호 과적 부추겼다

등록 2014.04.29 01:11:33수정 2016.12.28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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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부실 심사 의혹(뉴시스 4월22일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선급(KR)이 공개한 '여객선 세월호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운항관리규정에는 최대 화물적재량과 위치별 적재량, 적재 차량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최대 화물적재량 대신 재화중량이 적혀 있다.

 재화중량은 차량과 화물은 물론 1000톤에 이르는 평형수, 각종 설비, 연료, 승객 등의 무게를 모두 합한 수치로 보통 최대 화물적재량의 3~4배에 이른다.

 세월호 역시 최대 화물적재량은 1070톤이지만 재화중량은 4배에 달하는 3351~3790톤이다.

 세월호는 사고 전 4차례 운항에서도 최대 화물적재량의 2배가 넘는 2500톤 가량 화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선의 과적 단속이 운항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이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해양경찰은 사고 직후 브리핑에서 세월호에 과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규정을 어기고 재화중량을 표시했지만 이마저도 KR의 승인보다 612톤 무거운 3963톤으로 표시했다.

 이 같은 문제는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 부실과 부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경이 최종 증명한다.

 심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경·인천해양항만청·해운조합·KR·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하지만 아무도 이런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더욱이 세월호의 기술·안전적 기준을 세워준 KR마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그대로 승인해 상습적인 과적 운항을 감독기관들이 묵인해준 셈이 됐다.

 이는 나아가 감독기관과 업계의 유착관계를 파해칠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떡값 제공 사실을 밝혀냈고 그 대상이 해경과 항만청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경은 해명보다 이른바 '감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현재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 명단과 당시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심사위가 화물과 관련한 재검토 사항을 지적하지 않았고 세월호 보험증서에도 같은 수치가 적혀 있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해경은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KR의 승인 통보를 따로 받지 않는다.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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