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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잠자던 여성 성추행 60대 벌금형

등록 2014.05.19 14:55:19수정 2016.12.28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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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속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은 19일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과 2년간의 신상등록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A(30·여)씨의 몸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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