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잠자던 여성 성추행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은 19일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과 2년간의 신상등록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A(30·여)씨의 몸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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