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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작업장에서 동료 여성장애인 성추행 집유

등록 2014.10.29 11:46:55수정 2016.12.28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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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동료 여자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모(32)씨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삼남면의 한 장애인작업장에서 2차례에 걸쳐 정신장애 3급의 여성 작업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업장에서는 2007년 11년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근로자 5명이 여성 근로자 9명을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검찰은 올해 9월 해당시설의 관리자를 구속기소하고 5명의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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