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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상습적으로 추행·절도 저지른 30대男 실형

등록 2015.02.03 19:37:27수정 2016.12.28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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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하고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절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등 그 죄가 불량하다"며 "과거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56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18)양을 만지고 옷을 올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23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B씨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0월17일까지 총 9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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