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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썩은 오돌뼈 고기 유통, 수억 챙긴 업체 적발

등록 2015.02.13 16:59:48수정 2016.12.28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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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판 경기 포천의 한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13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하고 있는 모습. 2015.02.13.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leejg@newsis.com

【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판 경기 포천의 한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13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하고 있는 모습. 2015.02.13.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 돼지 오돌뼈로 속여 팔기도

【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판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포천의 한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해 만든 완제품 160t을 시중에 팔아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지자 매일 고기 20kg씩을 정상고기의 중간부위에 안보이게 혼합한 뒤 포장제품으로 유통했다.

 대량으로 수입한 고기가 색깔이 변해 바로 팔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판 제품을 구입한 식당은 고기에서 나는 누린내를 돼지 잡냄새로 오인, 유통기간이 지난 줄도 모른 채 술안주용으로 판매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고기를 먹는 경우 식중독 등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91대9의 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이들의 사무실에서 거래장부와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고기박스를 확보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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