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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안 9건 징계소위 회부

등록 2015.02.25 16:32:22수정 2016.12.28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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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견이 제출된 사안으로 징계 대상은 새누리당 김진태, 조명철, 홍문종,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의원 등 8명이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사실확인 없이 "장물" 등의 표현으로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NLL대화록 논란 당시 불법적으로 녹취록을 취득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30일 간의 출석정지' 징계의견을 냈다.

 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 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채용된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에게 "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 보여주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의견을 제출했다. 김현 의원도 이같은 발언을 언론에 공표해 같은 수준의 징계의견이 제출됐다.

 아울러 '대선 불복' 선언을 한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과 총탄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발언한 같은당 양승조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조명철,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에게는 징계 수준은 아니지만 '신중한 발언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다만 윤리특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 요구시한이 경과돼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했다.

 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이 청구한 것이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윤리특위는 새로 징계 요구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연합 설훈,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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