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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확정]대법관, 유·무죄 8대5 찬반 팽팽…증명력·신빙성 논란 가중

등록 2015.08.20 20:26:37수정 2016.12.28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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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5.08.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8대 5'.  

 대법원이 20일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이 같은 의견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언뜻 보기엔 절묘한 판결로 보인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8대 5라는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13명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의 유무죄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2명의 대법관들의 의견은 7대 5로 나뉜다. 전원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대법관들간에 의견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섰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증명력(증거가 사실이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 가치)이 있는지를 놓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상훈·이인복·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이 한 검찰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진술 vs 검찰진술 '증명력' 논란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날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법원 재판과정에서 번복하기는 했지만,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제공한 1억원 수표가 전세금으로 사용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2억원을 돌려줬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증거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 의견을 낸 이상훈 대법관 등은 "한 전 대표가 7개월 동안 수십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 도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 어떠한 자료가 없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연 2년을 확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표(왼쪽)와 동료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연 2년을 확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표(왼쪽)와 동료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한 "비자금장부 사본의 입수 경위와 사용차가 불분명해 실질적으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춰,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쌍방의 신문을 거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진술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기는 어렵다"며 "너무 객관적으로 드러난 1억원 수표와 2억원을 돌려준 부분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 번복이 해명이 되지 않을 만큼 검찰 수사와도 연결되는 잘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단계 진술의 신빙성 논란 가중… "항소심 한만호 증인 신문도 안해"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면밀한 검토가 항소심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한 전 대표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검사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가 그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춰보면 그의 검찰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식 진실 또는 허위,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라며 "사실심이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중히 점검하는 것은 대법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한 전 대표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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