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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미리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개발

등록 2016.05.23 09:41:53수정 2016.12.28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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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경찰청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범죄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분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경찰청은 23일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 제25조 1항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발견할 경우 해당 경찰관 요청에 따른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찰은 심리학 전문가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정신질환자 범행 사례를 분석해 유형과 특징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후 정신의학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고 올 하반기 정책 연구 과제로 신청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중으로 지역경찰관 및 형사 등이 활동하는 사건 처리현장에서 활용할 수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정신질환자가 범죄 위험이 있는지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문장과 간단한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의뢰할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부터 해야한다"며 "타 일정과 고려해 변수가 생겨 차질이 있을 경우 시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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