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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추행·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등록 2016.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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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잔혹한 범행…1심의 형 무겁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5년여 만에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90대 친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91세의 친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잔혹한 범행과 그 책임의 정도, 범행 경위, 형제자매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정했다"며 "기록을 살펴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던 강씨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수년간 집을 떠나 살다가 지난 1월 강원도에 소재한 자신의 어머니 A(91)씨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누워있던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추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5년여 만에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자신을 반기지 않고 차갑게 대하자 형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어머니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던 일들로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폭력 및 사기 등 전과가 총 37회에 달했으며 당시 사기 혐의로 6개월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지 3달 만이었다.

 1심은 "인륜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라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의 형제자매들은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잔혹한 범행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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