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받던 시내버스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시내버스가 충주시 충인동 1로터리를 지나고 있다. 2016.12.31. [email protected]
시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버스 요금은 일반 1300원, 중·고등학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이다.
기존 주덕소방서, 중앙경찰학교, 장미산 구간 등을 지날 때 2구간 적용을 받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 때 손실보상액을 산정했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손실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김원식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오지 주민의 가계비 부담 경감과 요금 시비에 따른 불친절 민원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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