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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직원 성추행 일삼은 70대 회사 대표 고발

등록 2017.01.23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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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50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모 회사 대표 A(7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직원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며 협박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지병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거나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해댔다.

 B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22일 A씨를 상습 강제추행죄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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